아침 커피를 마시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할아버지를 보았다. 70이 넘어 보이는데도 여전히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시는 모습. 그 순간 생각했다. ‘저 분처럼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년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덕분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대체 뭐길래?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
쉽게 말해서, 회사가 정년 넘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지원금까지 받는다.
이보다 좋은 윈-윈이 또 있을까?
2025년 달라진 점: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 기존: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 원 (월 30만원 × 24개월)
• 변경 후: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 (월 30만원 × 36개월)
• 추가 혜택: 360만 원 더 늘어남!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36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다. 작은 돈이 아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
모든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자
•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 중인 회사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안 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이런 회사는 제외된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당연한 얘기지만, 법을 잘 지키는 회사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계속고용제도의 3가지 유형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유형 | 내용 | 활용 비율 | 특징 |
|---|---|---|---|
| 재고용형 |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 | 77% | 가장 많이 선택 |
| 정년연장형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60세→65세) | 15.4% | 안정적 고용 |
| 정년폐지형 | 아예 정년을 없애버리는 방식 | 7.6% | 가장 과감한 선택 |
지원금액과 지원 인원
개별 근로자당 지원금액
• 월 지원금: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3년)
• 1인당 최대 지원액: 1,080만 원
• 계산방식: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함
지원 인원 제한
• 기본 원칙: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최대 한도: 30명까지📊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
• 100명 기업: 최대 20명까지 지원 (30% 제한)
• 50명 기업: 최대 10명까지 지원
• 10명 미만 기업: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
• 신청 방식: 분기별 신청
• 신청 기한: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구체적 일정: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제출처: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자.
신청 방법 2가지
• 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 장점: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 편의성: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
• 접근성: 모바일로도 OK
•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 상담: 직접 문의하고 싶을 때 유용
온라인이 훨씬 편하다. 굳이 발품 팔 필요 없다.
실제 기업 활용 현황
• 지원 기업: 2,649개소
• 지원 근로자: 7,888명
• 기업 규모: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 주요 업종: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숙련 기술이 중요한 업종이라 그런 것 같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자
👨💼 재고용 근로자: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 활용 기업: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사항
☐ 정년제 운영 기간: 1년 이상 운영했나?
☐ 기업 규모: 중소·중견기업인가?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나?
☐ 법규 준수: 임금 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은 없나?
☐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했나?
준비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할 때 헤매지 않는다.
자주하는 질문 TOP 3
A1: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A2: 한정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A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한다. 정직하게 신청하자.
마무리: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저출생·고령화 시대다.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다.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내일보다 오늘이 더 가깝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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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