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보내주는 편리한 시스템이 등장했거든요. 지난해에만 무려 270만 명이 사용했다는 이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PDF 파일을 다운받고, 그걸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잖아요. 부양가족 동의 받는 것도 일이고.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이 회사한테 직접 보내줍니다.
우리는 그냥 “네, 동의합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끝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일일이 자료 받지 않아도 되니 서로 윈윈이죠.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이란?
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전송
-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끝
- 작년 77,000개 회사, 270만 명 이용
- 1차 신청 마감 11월 30일
제도의 핵심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거죠.
회사가 미리 신청해두면, 근로자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기존 방식: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 →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회사에 제출 → 회사가 검토 및 처리
일괄제공 방식: 근로자가 동의만 클릭 →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송 → 회사가 바로 처리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기간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 구 분 | 기 간 | 대 상 |
|---|---|---|
| 1차 신청 | 2024년 11월 30일까지 | 회사(담당자) |
| 추가·수정 | 2025년 1월 10일까지 | 회사(담당자) |
| 근로자 동의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근로자 본인 |
| 자료 제공 |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국세청 → 회사 |
중요!
이번이 1차 신청 마감입니다. 30일 이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3. 올해 달라진 점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
올해부터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들은 이런 인증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로도 인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올해부터 일괄제공 안 되는 자료
주의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처음 제공되는 항목이라 아직 일괄제공 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 이것도 마찬가지
→ 이 두 가지는 직접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아야 합니다!
4. 회사 신청 방법 (담당자용)
회사 담당자분들을 위한 상세한 신청 절차입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찾기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를 찾으면 됩니다.
Step 2. 근로자 명단 등록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선택하세요.

등록 방법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가장 간단해요. 작년 자료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 엑셀 파일 업로드 – 직원 많으면 엑셀이 편하죠.
- 직접 입력 – 소규모 회사는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 주의!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전체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해요.
Step 3. 자료 제공일 선택
회사 업무 일정에 맞춰 선택하세요.
- 1월 17일 – 빨리 시작하고 싶으면 이 날짜로
- 1월 20일 – 이걸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습니다
5. 근로자 동의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12월 1일~1월 15일)
- 회사 확인 – 우리 회사가 맞는지 체크
- 제공 범위 확인 – 어떤 자료가 넘어가는지 확인
- 동의 버튼 클릭 – 끝!
동일 회사면 한 번만 동의하면 돼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작년에 동의했던 게 계속 유효합니다. 매년 새로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직했거나 처음이라면 꼭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언제든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개 회사에 다니는데 둘 다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을 할 회사 한 곳만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주된 직장에서 합산해서 정산하죠.
Q2. 부양가족 자료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먼저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하면 되고,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됩니다.
주의
회사가 자료를 받기 전날(1월 16일 또는 19일)까지 동의를 취소하면 그 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요.
Q3. 작년에 보이던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여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근로소득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소득 등 포함)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은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나 PDF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절대 착각 금지!
국세청이 자료를 보내주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썼어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신용카드도 조건이 맞아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들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직접 챙겨야 해요.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구입비 (시력교정용)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일부 기부금
- 신생아 의료비 (병원에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이런 항목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작년 이용 현황
2024년 이용 통계
- 신청 회사: 77,000개
- 이용 근로자: 270만 명
이미 검증된 편리함! 올해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9. 문의처 및 도움 받는 방법
문의 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번 (무료)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도움자료 및 상담도우미 코너
- 홈택스: www.hometax.go.kr
마무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매년 하는 거지만 매번 헷갈리고 귀찮죠. 작년에 서류 준비하면서 “내년엔 미리미리 해야지” 다짐했던 기억 나시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보내주니까요.
체크리스트
- 회사: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12월 1일~1월 15일 사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동의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 공제요건 직접 검토 (자동제공 ≠ 자동공제)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챙기기
한 번의 클릭으로 편하게 연말정산 준비하고, 내년 2월엔 13월의 월급으로 행복한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2024년 11월 기준 국세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