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란 재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직접 곱하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해요. 소득 반영 시차도 단축하고, 분리과세 소득 등 미부과 소득도 관리해 ‘번 만큼, 가진 만큼’ 공정하게 부과합니다.
📌 이 글 3줄 요약
- 재산 등급제 폐지 → 정률제 도입 (재산에 정비례해 보험료 부과)
- 소득 반영 시차 11~23개월 → 단축 (현재 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반영)
- 분리과세 소득 등 미부과 소득 관리 강화 (이자·배당·임대 소득 포함)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세금 떼인 내역,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병원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27년쯤, 우리 건강보험료 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핵심은 ‘소득 중심’, 그리고 ‘가진 만큼 낸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말은 좋은데, 뜯어보면 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둔 분들이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산 등급제가 왜 문제였나요?
재산 등급제는 재산을 60개 구간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맞는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등급 구간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재산 등급제의 문제점
- 재산 9,000만 원 vs 1억 1,000만 원 → 같은 등급, 같은 보험료
- 1억짜리 주택 소유자가 100억대 자산가보다 체감 부담 무거움
- 등급 경계선에 걸리면 보험료가 갑자기 몇만 원씩 차이
- 실제 재산 규모와 보험료 사이 괴리 발생
쉽게 말해, 등급 사이의 ‘칸’이 너무 넓다 보니 실제 재산과 보험료가 안 맞았던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힌 핵심 키워드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2027년 건강보험료 정률제란 무엇인가요?
정률제는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직접 곱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등급이라는 중간 단계를 없애고, 실제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등급제 vs 정률제 비교
| 구분 | 현행 등급제 | 개편 후 정률제 |
|---|---|---|
| 산정 방식 | 재산 60등급 분류 → 등급별 점수 × 금액 | 재산 가액 × 보험료율 |
| 형평성 | 같은 등급 내 재산 차이 무시 | 재산에 정비례 |
| 수혜 대상 | 고재산 가입자 유리 | 저·중재산 부담 완화 |
| 투명성 | 점수 환산 복잡 | 내 재산 × 요율 (단순) |
이미 소득 부분은 2022년 2단계 개편 때 ‘등급별 점수제’에서 ‘소득 × 보험료율(정률제)’로 전환됐어요. 당시 종합소득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고,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 6천 원씩 보험료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그 정률제 원칙을 재산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소득 정률제가 “월급의 몇 퍼센트”로 보험료를 매기는 거라면, 재산 정률제는 “집값의 몇 퍼센트”로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라는 중간 과정이 사라지니까 계산이 투명해지고, 재산에 딱 맞는 보험료가 나옵니다.

건보료 소득 반영 시차가 왜 문제인가요?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후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1개월, 최대 23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 자료를 확정하고 건보공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 지연 때문이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 실제 사례
김 씨(55세, 자영업)는 2025년까지 연매출 8,000만 원이었지만, 2026년 초 가게를 접었어요. 하지만 2026년 1~10월까지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11~12월에야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됐어요. 실질 소득이 ‘0’인 2026년에도 월 40만 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야 했던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더 빠르게 연계하고,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해 반영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어요. 2025년부터 이미 소득 감소뿐 아니라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고, 정산 제도도 도입된 상태예요. 2027년에는 이 기반 위에 자동 정산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미부과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미부과 소득이란,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던 소득 항목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미부과 소득 예시
- 이자·배당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 주택 임대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 기타 금융 소득 (비과세·감면 대상)
- 일부 양도 소득
문제는 이런 소득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분, 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분 중 상당수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공단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에 구멍이 뚫린 셈이죠.
2027년 개편에서는 이런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부과 방안을 본격 검토해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분리과세 소득에 무조건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경감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핵심 정리
– 재산 등급제 → 정률제: 재산에 비례해 공정하게 부과
– 소득 반영 시차 단축: 과거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 기준으로
– 미부과 소득 관리: 분리과세 소득 등 사각지대 축소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전 지금 준비할 3가지는?
제도가 바뀌면 미리 대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챙겨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1단계. 내 건보료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현재 보험료가 소득·재산·자동차 중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 비중이 높은 분이라면 정률제 전환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클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2단계. 소득 변동이 있다면 조정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 소득 감소뿐 아니라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건보공단에 조정을 신청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내세요. 온라인(홈페이지·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단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다시 점검하세요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 금융자산 3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가족 명의의 재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건보료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정률제로 바뀌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내리나요?
A1. 저·중재산 가입자는 보험료가 내리고, 고재산 가입자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에 정비례해서 부과되니까 등급제에서 혜택 보던 고재산층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Q2. 소득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Q3. 분리과세 소득도 무조건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A3. 아니요,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7년 시행 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Q4.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은?
A4.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 또는 금융자산 3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5. 2027년 시행 전에 준비할 게 있나요?
A5. 내 보험료 산정 내역 확인, 소득 변동 시 조정 신청, 피부양자 자격 점검 3가지를 지금부터 챙기세요!
마치며
2027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실제 경제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것. 재산 등급제 폐지, 소득 반영 시차 단축, 미부과 소득 관리까지—방향 자체는 대다수 국민에게 긍정적이에요.
다만 고재산·고소득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후속 발표를 꾸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핵심 요약
- 재산 등급제 폐지: 60단계 등급 → 재산 × 보험료율 (정률제)
- 소득 반영 시차 단축: 11~23개월 → 현재 소득 기준으로
- 미부과 소득 관리: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부과 검토
- 저·중재산 혜택: 보험료 부담 완화
- 고재산층 부담: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지금 준비: 보험료 내역 확인 + 조정 신청 + 피부양자 점검
오늘부터 실천할 체크리스트
- 1단계: The건강보험 앱에서 내 보험료 산정 내역 확인
- 2단계: 재산 비중이 높다면 정률제 영향 예측하기
- 3단계: 소득 변동 있으면 건보공단에 조정 신청
- 4단계: 피부양자 자격 요건 재확인 (공시가 9억, 금융자산 3억)
- 5단계: 보건복지부·건보공단 후속 발표 계속 체크
관련 사이트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보험료 조회·조정 신청)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보험료 확인·납부
- 건보공단 상담센터: 1577-1000 (평일 9시~18시)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