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평범한 월요일 아침의 특별한 발견
지난주 월요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이 제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복잡해 보여서 미뤄두곤 했던 그 혜택 말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한 친구가 작년에 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아이 학용품을 사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뭐길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반기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올해 상반기 일한 만큼 먼저 받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추가로 더 받거나 조정받는 시스템이다. 마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 반기신청이 생겼을까?
예전에는 1년 치 일하고 나서 다음 해에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조건 체크리스트
✅ 기본 조건 3가지
1. 소득 조건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2. 소득 기준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
💬 실제 경험담: 내 사촌의 경우
내 사촌은 작년에 신혼부부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 다 회사원이고 연봉 합쳐서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해보니 조건에 딱 맞았고, 12월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 방법: 내가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
📱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장 쉬운 방법)
모바일 안내문:
1. 받은 메시지에서 ‘열람하기’ 클릭
2. 본인인증
3.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4. 장려금 신청 완료
우편 QR코드:
1.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 연결
3. 화면 안내 따라 진행
💻 2.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나도 이 방법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5. 안내에 따라 신청
📞 3. 전화로도 가능하다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ARS 신청: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지급 일정: 언제 얼마나 받을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5년 12월에 지급
• 단, 15만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내년 6월에 합쳐서 지급
• 연간산정액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주의사항과 팁
⚠️ 놓치기 쉬운 함정들
1.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기신청으로 넘어간다.
2. 신청 기간 엄수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할 수 없다.
3. 중복 신청 불가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안 된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 나만의 꿀팁
지난해 신청할 때 알게 된 팁 몇 가지를 공유한다면:
• 홈택스에서 미리 안내대상자인지 조회해볼 수 있다
• 모바일보다는 PC에서 하는 게 화면이 넓어서 편하다
• 신청 완료 후 화면을 캡처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유용하다
자주 묻는 질문들(FAQ)
A1: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 갱신되지 않아요.
A2: 상반기신청(’25. 9월)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신청(’26. 3월) 및 정기신청(’26.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A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으로 2025년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8월에 심사(자녀장려금 포함)가 진행됩니다. 상세한 소득 내역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4: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이 경우 가구원의 금융재산 잔액을 조회하게 됩니다.
마무리: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한정적이다
옛 직장상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주위의 젊은이들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셨다.
맞는 말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작 받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다면 아쉽지 않을까?
1.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2.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3.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기
9월 15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보자. 내년 12월, 통장에 들어온 근로장려금을 보며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2025년 9월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