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및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청년 (만 19~39세)

  • 최대 40만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율: 납부 보증료 전액

신혼부부

  • 최대 40만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지원율: 납부 보증료 전액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일반 (청년 외)

  • 최대 40만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지원율: 납부 보증료의 90%

중요 안내사항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건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연소득이 각 유형별 기준 이하
  • 보증기관: 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
구분연령연소득 기준지원 금액지원율
청년만 19~39세5천만원 이하최대 40만원100%
신혼부부연령 무관7.5천만원 이하최대 40만원100%
일반청년 외6천만원 이하최대 40만원90%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추천)

정부24를 통한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2.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3. 보조금24 카테고리에서 신청 페이지 클릭
  4. 개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5.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신청

  1. 안심전세포털 접속 (www.khug.or.kr/jeonse)
  2. 메인페이지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안내: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 (다음 중 1개 선택)

근로소득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업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특별 안내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추가 제출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한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한 처리상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3.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도 지원 대상인가요?

A4. 네,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지역 안내

예산 소진으로 마감된 지역 (2025년 기준)

다음 지역은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고양시, 안양시, 파주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서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시
  • 인천광역시: 서구

해당 지역 거주자는 내년도 사업을 기다리시거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신청 가능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최대 40만원으로 증가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안전하고 걱정 없는 전세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

※ 주의사항: 본 내용은 2025년 11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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